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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75% 이하일 경우 지원(1인기준 1,558천 원, (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

(재산기준) 지역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4.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씩 추가됩니다..

  • 1인 623,300
  • 2인 1,036,800
  • 3인 1,330,400
  • 4인 1,620,200
  • 5인 1,899,200
  • 6인 2,168,300

 

5. 신청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거나 국번 없이 129번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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