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50만원 받으세요. 1. 주요내용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기간 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전화로 건강증진과 (031-8030-327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지원형태는 현물입니다. 주요내용신청기간상시신청전화문의건강증진과 (031-8030-3272)신청방법○ 방문 신..
1.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사천시 출산지원팀 (055-831-3609)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 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3. 지원내용 대상 : 관내 출생신고 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 지원내용 : 출생아당 50만 원 지급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5. ..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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